경북도,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시술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으로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경상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9천원)에 대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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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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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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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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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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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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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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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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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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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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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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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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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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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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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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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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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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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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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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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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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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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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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는 난임 시술건수 ’18년 566건에서 ’19년 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18년 206명에서 ’19년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 2018년 경상북도 출생아 16,079명 중 546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
또한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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