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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08일 17시19분 ]

이웃과 함께 나누는주차장 개방 공유사업확대

주택밀집지역 내 건물 부설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완화

2년 이상 개방 시 시설 개선 공사비, 책임보험료 등 지원

 

 


 

대구시는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 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웃에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27개소 1,799면을 개방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2(4억원→8억원)로 늘려 확대 실시한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 ·군에서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고 2천만 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주, 이용자, · 3자 약정체결로 운영되며, 건물주가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하고, 주민(이용자)은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등을 상호 약정 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각 관할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학교나 종교단체, 대형점포 등 건물 소유주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인식돼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홍보 할 수 있고, 주민들은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서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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