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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08일 17시18분 ]

보건환경연구원, 새해 달라지는 동물위생 분야 시책 소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검사, 농장 생산 우유 잔류물질 검사 등

 

 

 

2020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상시 검사와 농장 생산 우유에 대한 잔류물질 정밀검사가 실시되는 등 동물위생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변경된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새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위생분야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신규 업무로송아지 설사병 원인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탈수에 의한 폐사와 성장 지연을 일으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송아지설사병에 대한 원인체를 감별 진단하고 감수성 약제 선정을 통한 효과적 치료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농장생산 우유 잔류물질 검사도 새롭게 시행된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에 따라 민간 집유장 소속 책임수의사가 잔류물질 간이 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검출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정량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장비 구입과 예비시험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 외 가축방역 분야의 변경되는 제도로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검사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행 농장 돼지에 대해 발생 시기에 집중 검사하던 것을 취약농가, 축산시설, 농장 환경검사로 항목을 세분화하고 연중 상시 검사를 실시해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검사 강화로 소는 기존 표본추출 검사에서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돼지는 연 3회 검사에서 연 4회로 강화하는 등 더욱 세밀한 방역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축산물위생 분야에서는도축장 생산 식육 잔류물질 검사 방법 변경이 추진된다. 기존에 미생물을 이용한 잔류물질 스크리닝법은 검사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으나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계열까지 검사 가능한 스마트 킷트로 변경되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사 방법 변경은 3월까지 시범사업 후에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 밖에 오는 8월부터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사전인증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허가 후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작업장으로 인증받던 것이 조건부 인허가 후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변경돼 시설 마련과 시제품 생산 등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동물위생사업의 확대 추진과 변경되는 제도를 통해 올해도 가축전염병 근절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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