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 27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설정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16개 품목 중점관리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안정 대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관리한다.
중점관리 16개 품목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은 밤, 대추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구·군별로 공무원,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한다.
간부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 울산페이를 1,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울산페이는 소비자에게는 상시 구매 5% 할인과 소득공제 30% 지원이 있고, 가맹점에서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혜택이 있다.
또한, 설 계기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안정 대책반 가동과 울산페이 확대 발행,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설 명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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