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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02일 22시23분 ]

올해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올해부터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단속한의료법약사법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하여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11월 말 현재 기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사건 인지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하여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청소년 1, 원산지 3, 식품 37, 공중위생 6, 환경 40, 부동산 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은 2,700여 개소로 의료기관 1,363개소, 약국 423개소, 의약품 도매상 53개소,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878개소이며,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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