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5개 분야 44건 제도·시책 안내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역사랑상품권」을 202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며, ②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소액 단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해 청년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③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④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①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②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③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하며, ④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아울러, 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여, 지역의 출산증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②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였으며, ③ 불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층들의 빛나는 결혼식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④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⑤ ′20. 10. 1.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①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유료화하여,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②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충전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사회에 안착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③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④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⑤ 대형 화물․특수 차량의 차로 이탈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②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③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여,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④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납세자가 선택 방문하여 동시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며,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한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개시한다.
한편, ⑥ 기존 주민등록증에 더하여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록에는 2020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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