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대구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민·관 합동점검반(30명) 이행 확인)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형 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대구시는 12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12. 25(수)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여 12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하여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①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 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③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민·관 합동점검반 (30명)을 구성·운영하여,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준수 등 조치이행사항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대구환경공단에서 보유한 분진흡입차량(5대)을 산업 단지 주변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여 도로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의 15개 사업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 으로 동참한다.
12월 24일 개정된「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하여야 하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는 ′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일 PM2.5‘나쁨’시 민감계층 2,093개소에 문자를 발송 하고 있다
* ’18년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 ’19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414,793명(5,988천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금년 10,100대(누계 14,744대)를 지원하고, ’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에 한하여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