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전파력·격리 수준에 따라 군(群) 체계에서 급(級) 체계로 개편
포항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 수준에 따라 급 분류로 개편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존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제1급 ~ 제4급 감염병 총 86종으로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포항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SNS, 의사회, 의료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천목원 보건정책과장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환자신고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혼선이 예상되므로 미리 지침을 숙지하여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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