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및 장애인단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대구 9개소)
와 함께 12월 24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및 민원 빈발지역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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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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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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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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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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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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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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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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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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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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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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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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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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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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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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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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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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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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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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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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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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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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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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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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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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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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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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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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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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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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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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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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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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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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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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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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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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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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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한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집중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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