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랑의 날 확대, 월례 휴가제도 도입 등 호평
울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가부에서 시행 중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심사해 인증을 해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16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울산시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가족 사랑의 날 확대와 월례 휴가제도 도입 등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정복금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으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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