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11월 25일부터 전국 실시
울산시 기존 시범 중구, 울주군에서 남구, 동구, 북구로 확대
울산시는 각종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 내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이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11월 25일부터 앞당겨 실시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울산시와 행안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에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울산시의 경우 중구와 울주군에 한해 시범 실시되던 보험으로 당초 2020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월 25일 조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구 ·군의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및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 부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가 예년에 비해 횟수와 규모가 커졌고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였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위주의 방재 체계에서 시민 스스로 대비하는 방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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