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5년 1월 도입한 이 제도는 지난 4년간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6월부터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함에 따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다.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서’와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33)에 문의하거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목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널리 알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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