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9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 시행에 따라 만7세 미만(84개월)의 아동들에게 기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소가 되어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1년)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2012년 10월~ 2013년 8월생)들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처리를 통해 책정 가능하도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전했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