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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8월08일 18시00분 ]

울산시, 오늘(8) 개발계획() 공고, 오는 9월 지정 신청

수소산업거점지구, 에너지융복합지구 등 5개 지구 구성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 및 울산 경제 혁신성장 거점 기대

 

 

 

산업부의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오늘(8 8) 공고하고 8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말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기본 구상은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컨셉)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울산시, ‘19. 9.),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산업부, ’19. 10.~11.),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산업부, ‘19. 12.),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산업부, ’20. 상반기)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산업부의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개발 및 외자유치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지역경제 혁신성장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성 강화, 산업 간 연계성, 중점 유치업종의 차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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