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8월07일 14시16분 ]

 

 

도사견로트와일러 등 대상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울산시는 지난 3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https://apms.epis.or.kr)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교육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오는 9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들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과 햇볕 데임 피해 주의 (2019-08-07 14:50:20)
영천 인구정책아이디어 공모 (2019-08-07 14:14:57)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