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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8월05일 15시58분 ]

울산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차 시행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울산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40대에 대해 보조금 1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40대에 대해 1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8 21일부터 23일까지로 울산시 의회 의사당 3(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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