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활성화·파격적 특전 등 8개 핵심과제 담아
울산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제도개선을 위한 ‘2019년 울산형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올해 초 대통령의 ‘적극행정 장려기준 수립, 소극행정 문책’ 지시와 관련한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공공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울산형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보상,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방향 실현을 위한 8개 세부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 보호와 면책을 강화하고, ▲ 법률적 지원과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례중심의 정기적 ▲ 직장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 울산형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파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가 여느 때보다 높다.”며,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공직문화의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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