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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19일 15시19분 ]

18일 장량동, 흥해읍 등 2군데 개최, 300여명 참석

특별법 절차 및 개인소송 등 궁금한 질문 쏟아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범대위’) 19일 오후 지진 피해가 심했던 포항시 북구 장량동과 흥해읍민들과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장량동과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포항지진 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법 내용과 절차, 개인소송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범대위 공원식공동위원장은 먼저 포항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과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특별법 진행 과정,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특별법과 개인소송간 성격 및 차별점세월호 특별법과 포항지진 특별법과의 차이흥해지역에 도시재건 차원의 지원특별법 제정시 지원 규모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책영업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가 시위 등에 대한 질의했다.

 

김홍재한미장관지진대책위원장은피해가 가장 심한 흥해는 재건이 우선인 만큼 4개권역으로 나눠 정부주택기금 등을 통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피해주민들이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위원장은현재로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포항시 도시 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최선인 만큼 포항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향후 범대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과 충고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대위는 향후 국회 앞 1인 및 천막 시위, 국회의장 및 각당 대표 방문, 광화문 광장 및 청와대 앞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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