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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8일 18시08분 ]

 

문경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9 1 3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를 하였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서 1,356만원 ~ 1,500만원이며 초소형은 72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385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지비용도 저렴하여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은 5 28일부터 5 31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자동차 판매사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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