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대구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 그려내겠다 의지 밝혀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확정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5. 3.(금) 14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원회의 추가 회의를 거쳐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2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지난 1차 회의때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예정지 평가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과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 진행은 국토연구원이 맡았고, 대구의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맡았다.
이 날,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내용과 진행 일정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구상에서 신청사 건립의 핵심가치와 건립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청사 공간구성인데, 공간구성에 따라 후보지 신청기준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사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이다. 건축물 연면적은 ‘기준면적’과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성되는데,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되는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면적이다.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은 법적의무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주민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곳이 바로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가게 될 공간이다.
둘째는 부지 면적이다. 부지 면적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이 원칙이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 규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공간구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신청사 기본구상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이 보완된 안을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예고한 바와 같이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심의해 결정했는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2차 회의 이후 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추가 논의를 거친 후 감점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4.5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감점대상이 되는 과열유치행위를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4.25일 개최되었던 시와 구‧군간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때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정책 안내 및 홍보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
과열유치행위 유형별 감점점수 기준도 결정했는데,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해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이 감점점수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감점총점은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면서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 공제점수가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감점기준은 5.13일부터 적용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250만 대구시민의 상상력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뜻으로 신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기본구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덧붙여, “지난 4.25일 체결한 신청사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은 제도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였기 때문에 서명은 거부했다고 해서 중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구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타 구‧군과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는 등 대구시민의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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