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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2일 16시05분 ]

휠체어가 들어가야 진짜 맛집 !

대구시,‘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추진  

300㎡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설치비 최대 백만원 지원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 1.1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00㎡미만의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비율이 94.6%(89,233 84,394개소), 2016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통계청 자료)

 

올 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대구시는 연간 1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120개의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생활지원과

053)661-2664

북구 주민행복과

053)665-2703

동구 복지정책과

053)662-3921

수성구 복지정책과

053)666-2567

서구 사회복지과

053)663-2622

달서구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3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3207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1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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