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신청하세요”
양산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에 보다 많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행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안종학 행정과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