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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3월11일 22시48분 ]

설계·시공 인증 통한 지진안전 인증마크 부착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 지원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지난 3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시공인증’**을 부여한다.

    * 설계인증 : 성능평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내진설계기준의 만족여부 확인

   ** 시공인증 : 구조감리보고서 검토를 통해 완공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에서도 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900만 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인증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건물주는 3 29일까지 가까운 읍··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내진성능평가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건물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인증제 시행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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