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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3월10일 18시34분 ]
 

청년 영농정착 고민 끝, 창업 준비에서 정착~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시행... 농업법인, 청년 채용 시 인건비( 200만원의 90%) 지원





 

 

 

 

경상북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해 청년농부 2천명 육성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경북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 준비와 정착,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청년농부 육성정책에 있어창농과 취농의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 농촌 청년들의 9 to 6 시스템의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청년 창농 특별교육과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연착륙을 유도하고 영농 초기 창업자금* 및 선도농가 멘토링도 지원한다.

 

 * 농고 졸업생 창업비용(5백만원/, 3년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80100만원/, 5년간)

 

 

 

또한, 청년농업인의 사업 영역확대와 역할 증대를 위하여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7개소)과 창농기반 구축(5개소)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분야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www.청년농부.com)를 개설하여 창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 귀농 애로사항(농경연, 복수응답) :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향후 30년 이내 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우리 도가 7곳을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청년들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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