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형 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대구시는 3. 5일 17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이에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3. 6일 06시∼21시까지 시행된다.
2019. 3. 5(화) 초미세먼지 농도가 12시 90㎍/㎥로 상승하여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일 최고 농도는 14시 97㎍/㎥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하여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①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③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의 15개 사업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3월중 제정되는「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콜센터(1833-7435),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외 등록차는 ’19.6.1부터 단속
* 상시 수도권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2회차 20만원)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일 PM2.5‘나쁨’시 민감계층 2,093개소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 ’18년 경로당 1,497개소와 어린이집 1,181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금년 4,000대(64억)를 지원하고, ’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에 한하여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근희 기후대기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