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2019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18년 사업대상 농업인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약정서」를 제출하고, 신규필지는 「2018년 벼재배사실확인서」, 휴경농지신청은 ’16 ~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에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평균 340백만 원(ha당)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농가참여 확대를 위하여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인상하였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이며 휴경농지는 28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상품목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특히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논에서 재배한 콩은 전량 정부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축협 등 수요처와 사전출하약정계약을 하여야 한다.
주상일 포항시 농업정책과장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쌀 전업농의 10% 타작물재배 참여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의 조사료재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타작물재배 및 수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지별 집단재배 단지화 및 각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