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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3월02일 14시37분 ]

 

 

 

포항시에서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2019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18년 사업대상 농업인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약정서」를 제출하고, 신규필지는 「2018년 벼재배사실확인서」, 휴경농지신청은 ’16 ~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에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평균 340백만 원(ha)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농가참여 확대를 위하여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인상하였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이며 휴경농지는 28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상품목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특히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논에서 재배한 콩은 전량 정부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축협 등 수요처와 사전출하약정계약을 하여야 한다.

 

주상일 포항시 농업정책과장은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쌀 전업농의 10% 타작물재배 참여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의 조사료재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타작물재배 및 수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지별 집단재배 단지화 및 각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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