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늘(26일) ‘전문가 토론회’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전략 및 방안 등 논의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2020년 지정 신청 예정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2월 2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가,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담당,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전략 및 방향’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2018년 10월 착수,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팀’을 구성, 기본구상 및 사업 추진 과제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추진전략 및 방안들을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울산 경제 재도약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국제 비즈니스, 관광, 항만, 물류, 신산업 기능을 추가하여 울산시를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다.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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