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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2월08일 22시32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4,000 64억원)

LPG 화물차 구입 400만원 지원(50 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151 7.5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332 15.8억원)

 


 

대구시는 미세먼지로 불안 해 하고 있는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오염원이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대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4개 프로젝트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 45억에 비해 올해는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조기폐차의 경우 지난해는 2,000대 지원했지만 올해는 4,000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차량 및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 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다르며,

    -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
       - (1등급)전기차와 수소차, (1∼5등급)휘발유와 가스차, (3∼5등급)경유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도심지 환경개선 및 저공해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되며, 조기폐차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고 56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동일 용도의 LPG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은 2010.12.31.이전 차량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청일(2019.2.26.)기준 6개월 이상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국·공립 위탁시설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도 2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사업을 공고 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기하고자 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발생 오염원이 높은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12,374대, 조기폐차 4,644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50대 등 17,068대를 추진하여 미세먼지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년 서울 23㎍/㎥, 광주 24㎍/㎥, 대구 22㎍/㎥로 대도시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조기폐차지원을 매년 10,000대 이상 확대 추진하여 수송 분야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종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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