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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22시45분 ]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설명절 보내세요~~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대상 감염병 예방홍보 및 비상방역체계 유지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홍역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후 선별진료 받도록

해외 여행 중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 대이동 및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설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설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의 증가로 홍역 유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최근 지역 내 홍역 유행 사례 발생으로 의심환자 신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구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7 (상급)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보건소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명절대비 비상근무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홍역 뿐 아니라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 (발생동향)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4월까지 유행, 2018 11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 증가하는 상황『붙임2

 

   - (예방수칙)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인플루엔자

   - (발생동향) 인플루엔자는 매년 11~4월 사이 유행, 유행주의보(‘18.11.16.)가 발령된 이후 2018 12월 말에 유행 정점을 보였으며, 그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2018 52(’18.12.23∼’18.12.29) 73.3, 2019 1

      (’18.12.30∼’19.1.5) 53.1, 2(’19.1.6.∼’19.1.12) 33.6, 3(’19.1.13∼’19.1.19) 23.0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총 진료환자수 × 1,000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예방수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 받기

 

또한,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시에는 홍역, 세균성이질,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메르스 등에 주의해야 한다.

 

○ 2018년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 감염병* 신고건수는 672건으로 2017(529) 대비 27.0%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이다.

     * ’18년 해외유입 감염병(잠정통계) : 뎅기열(195, 29%), 세균성이질(162, 24%), 장티푸스(100, 15%), 말라리아(75, 11%)

     * ’18년 해외유입 지역 : 아시아(88%,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프리카(7%)

 

 (1) 홍역

   - (발생동향)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에서 ‘17년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 12월 이후 지금까지 40명의 홍역 환자가 확진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홍역 예방접종(MMR) 2회 완료하지 않았거나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통해 감염됨『붙임4

 

   - (국내위험) 우리나라는 예방접종률이 높아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해외유입으로 인한 산발적인 발생은 지속 가능

   * ’19.1.28. 기준 총 40명 발생 : 대구광역시 관련 17(B3), 경기 안산 관련 13(D8), 산발사례 10(해외여행력 8)

 

  - (예방수칙) 홍역 예방접종 권고 준수『붙임5』 홍역 유행국가 해외여행 시에는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특히 20-30)은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는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6~11개월 영아도 출국전에 1회 예방접종을 권고함.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면역의 증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 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 (발생동향)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8년 해외유입 : 장티푸스 100, 세균성이질 16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8명 등

 

 

    - (예방수칙)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등 안전한 식음료 섭취

 

 < 해외여행 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3)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말라리아 등)

  - (발생동향)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뎅기열이 급증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속,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말라리아 유입 지속

       2018년 해외유입 : 뎅기열 195, 말라리아 75, 지카바이러스감염증 3

 

 

   - (예방수칙)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국가『붙임6』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 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 연기를 권고함. 또한 말라리아 유행 국가 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권고

 

<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사용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발생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 말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4) 인플루엔자

  - (발생동향) 현재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북미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A(H1N1)pdm09, A(H3N2),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

 

  - (예방수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 받기

 

 (5) 메르스

   - (발생동향)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지속발생*『붙임7

    * ’16-’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659명 발생(1.26, 감염지역 기준)

 

   - (예방수칙)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백윤자 대구시보건복지국장은설 연휴 기간 동안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외여행 전후 주의 사항을 잘 준수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 해외여행 전·후 감염병 예방수칙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예방약·예방물품 등을 챙기도록 한다.

(해외여행 중) 여행 중에는 안전한 음식 섭취에 유의하고, 긴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품을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입국할 때)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붙임10)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한다.

 *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국한 후) 귀가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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