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예방・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양산시는 석면 피해를 줄이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슬레이트지붕 주택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세대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 336만원(200㎡이하), 지붕개량 302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대상자를 확정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해야 한다.
2019년도 사업비는 249백만원으로 올해 1월말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속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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