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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17일 18시51분 ]

 

울산시는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오는 1 21일부터 현금과 병행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등은 앞으로 현금과 병행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차장 이용자 편의 도모 등 공공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차량 주차편의를 위해 1시간 이내 무료주차와 공공업무 등 각종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 운영해 왔다.

 

울산시는 이처럼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이 적고, 정산금액도 대부분 소액이라,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정산해 왔다.

 

한편 울산시 청사 주차장은 총 824면으로 이중 민원인 등의 주차장은 400면이 확보되어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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