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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16일 18시19분 ]

대구시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 집중점검 실시(’19. 1. 21. ~ 2. 1.)


 



 

대구시는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규정 위반시 3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 1차식품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 통하여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제품을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2018 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2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2 1일까지 군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스스로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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