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
특별 지도점검 실시 및 복장 규정 마련 등
울산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 추천, 택시 운행실태 점검,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정 신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택시 친절 서비스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택시 불친절 건수를 보면 2016년 331건, 2017년 411건, 2018년 6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택시 불친절 유형을 보면 불친절 295건, 승차거부 147건, 부당요금 111건, 중도하차 27건, 기타 105건 등으로 불친절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상반기(2 ~ 5월) 및 하반기(7 ~ 10월)에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 각 40명을 선발 후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택시운송 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
KTX역, 울산공항, 롯데백화점, 울산대학교병원 등 택시 주요 승차지점에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2개월간) 택시 차내 청결 및 복장상태, 승차거부 등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1월 10일 ‘울산광역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을 고시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착용과 청결한 택시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낸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택시 운행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앱 개발을 검토 중이며, 이용객의 피드백 결과를 상시 수집하여 택시 업체 및 운수종사자 간의 선의의 경쟁과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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