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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14일 21시35분 ]

6세 미만 모든 아동 / 1 15일부터 신청, 4월부터 지급(1~3월분 소급)

 

 

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1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3 2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 25일에 1 ~ 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8 11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되었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1 15일 공포예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매월 10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소득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조사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되어 다행이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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