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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21시48분 ]

2019 1 1일 시행울주군 지역 할증(20%) 폐지


 

울산의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택시운임요금 조정기준에 따라 일반개인택시운송조합의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오는 2019 1 1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요금(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할증요금은 울주군 지역 내 적용하던 지역할증 20%를 폐지하고, 시계외 할증을 20%에서 30%로 조정하며, 심야할증(00:00~04:00) 20%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울산시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택시친절헌장, 불친절승차거부 등 유형별 교통불편 위반행위에 대한 예시를 수록한 「울산 택시기사가 알아야 할 친절운행 길라잡이」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착용과 청결한 택시 운행,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고, 택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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