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시행 … 울주군 지역 할증(20%) 폐지
울산의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택시운임‧요금 조정기준에 따라 일반‧개인택시운송조합의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요금(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할증요금은 울주군 지역 내 적용하던 지역할증 20%를 폐지하고, 시계외 할증을 20%에서 30%로 조정하며, 심야할증(00:00~04:00)은 20%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울산시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택시친절헌장, 불친절‧승차거부 등 유형별 교통불편 위반행위에 대한 예시를 수록한 「울산 택시기사가 알아야 할 친절운행 길라잡이」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착용과 청결한 택시 운행,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고, 택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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