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자신고·납부 확대 특별대책 추진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
대구시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수기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와 행정력 절감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전자신고를 추진하여 2018.11월말 현재 전자신고율 61.9%를 달성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수기납부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과 은행납부 후 수납처리까지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렵고, 수기신고 집중으로 수납처리 등 행정력 낭비 요소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구시와 구·군이 전자신고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대구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 대학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
구·군에서는 수기납부자 및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히 수기납부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매월 20개 이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신고 방법을 시연하는 등 전자신고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2018년 11월말 현재 61.9%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2015년 29.5%, 2016년 37.2%, 2017년 47.7%, 2018.11월말 61.9%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위택스(www.wetax.go.kr)이용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납세자가 협업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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