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노-사간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정년 초과자 54명, 최대 5년 기간제 추가 근로기간 부여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기대
울산시에서 근무중인 경비, 청소, 민원안내, 시설관리, 조리 등 5개 직종의 용역근로자 122명 가운데 68명은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정년(만60세)이 지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54명은 추가 근로기간이 부여된다.
울산시는 12월 17일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용역근로자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시와 용역근로자간에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실태조사(5회), 관계부서 협의, 시·근로자 대표간 실무협의(22회)를 거쳐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에 따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온 122명 가운데 68명은 2019년 1월부터 용역업체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별도 채용절차에 따라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정년이 초과된 54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특히 시는 청소, 조리원, 경비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령화 된 직종임을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기간이 짧은 만52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연령대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추가 근로기간을 부여했다.
정규직(공무직) 전환이 불가능한 만61세 이상 고령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추가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아울러, 전환대상자 중 퇴직자 7명은 공채로 채용하되, 현 근무자 중 공채응시 가능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6년간 울산시에서 청소직종 용역근로자로 일해온 최시영 씨는 “울산시청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시와 근로자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혜를 모아 맺은 결실로,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따뜻한 공동체, 노동존중 울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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