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 위해 10개소 추가 운영
울산시는 외국인 거주자의 부동산 거래관련 편의 제공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개를 추가 지정해 모두 19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사전 신청을 받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소양·전문성 및 외국어능력 면접 등을 거쳐 모두 10개 업소를 선발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으로 소양·전문성 및 외국어능력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공인중개사를 선발·지정했다.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어 3개소, 일본어 5개소, 중국어 2개소 등 총 10개소(중구 1, 남구 6, 동구 1, 북구 2)가 선발됐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글로벌센터와 울산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지난 2017년에 영어권 9개소가 지정되어 ‘울산시 글로벌 공인중개사회’로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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