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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22시27분 ]

주행거리가 향상된   전기택시 도입 확대, 택시업계 영업손실 지원

2016년 도입 전기택시 대상 2년간(’19~’20) 운영비 지원 연장 추진

 

 

 

대구시는 전기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시범 전기택시 50대에 대하여 운영비(전기충전비용, 카드수수료전액, 콜 운영관리비) 3년간(’16~’18)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2년간(’19~’20) 운영비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2016 2월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반(법인) 택시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전기택시 50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전기충전 인프라 부족, 시내 충전시설 부족으로 차고지로 다시 돌아가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 택시 평균운행거리(227Km) 대비 짧은 운행거리(80km 정도)로 인한 회사 영업손실 증가, 충전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1일 영업시간이 3~4시간 줄어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초기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업체 지원 및 전기택시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 1 100km, 20일 이상 운행하는 전기택시에 대해 2018 12월까지 전기충전비용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택시업계에서도 최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새로운 전기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기존 전기택시 운행 기피, 새로운 전기자동차 및 일반택시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는 주행거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전기택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기간 연장을 대구시에 요청해 왔고, 시에서도 기존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기간 2년 연장을 포함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재정지원 : 전기충전비용, 카드수수료 전액, 콜 가입시 운영비(6천만원 정도/연간)

   * 운영비 지원조건 : 20일 이상 운행, 1 100km 이상 운행

   - 정책지원 : 부제 미적용, 경영서비스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또한, 대구시는 자료 축적을 위해 향후 전기택시 매각업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실시하는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감점 조치, 신규 전기택시 추가배정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도 병행하는 등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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