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2월03일 18시55분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추가 완화! 12 3일부터 신청하세요

30세 미만 한부모가정·보호종결 퇴소자, 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폐지

포항시, 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추가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9 1월부터 완화 시행되며, 포항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4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포항시는 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9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로 2017 1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이른바-,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2단계로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단계로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만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되며, 의료급여는 2022년부터 적용제외(4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포항시는 신청 시 자격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12 3일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준 해당자는 내년 1월부터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포항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 완화대상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통쌀엿, 전통식품명인 지정 (2018-12-03 18:57:55)
경북 나노멤브레인 투자 유치 (2018-12-03 18:54:0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