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유치위원회 1차 회의’개최
범시민운동, 유치행사 개최, 청원서 제출 등
“사법 접근성 향상 위해 유치 반드시 이뤄져야”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11월 15일 오후 3시 7층 상황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해 협의한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 대외 유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유치위원회는 먼저 120만 울산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울산 유치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공청회 등 원외재판부 울산유치행사를 개최하여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 시민들의 뜻과 결집된 역량을 기초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광역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되면 광역시 중 울산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게 된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부재로 인해 울산시민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법 소외상태에 있는 형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유치위원회는 120만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빠른 시일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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