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억원 사업비로 38,044㎡ 다방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양산시가 주택가의 도로변 일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던 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부 최종 승인되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양산시는 2016년부터 다방동 일원에 38,044㎡ 면적에 대형 화물자동차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했으나 두 번의
보완 검토 요청 끝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국토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38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21.1억 원, 총 198.1억 원을 들여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최종승인 됨에 따라 시에서는 10월 중으로 양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양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2019년 5월경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시 이원율 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난이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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