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0월31일 15시47분 ]

충전기 20기 구축 완료  연말까지 총 136기 운영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제도 시행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 4월부터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문수체육공원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20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9월말 준공, 현재 시운전중이다.

 

이로써 울산 지역에는 환경부 46, 한전 19, 기타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95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34, 한전에서 7기 등 41기를 추가 구축하여 올해 안에 총 136기의 공용급속충전기가 운영되는 등 전기차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문수 체육공원에 설치된 충전기 10(집중형 충전소)는 전기차 동호회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져 타지역에서 울산까지 일부러 충전을 하러 오는 등 울산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

공용충전시설 대폭 확충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9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되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가지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개정 시행령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당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입법예고 함)에 따라 홍보 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4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 11월부터 단속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제도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유예기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어 2019 1 1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공용충전기 대폭 확충과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을, 대구컬렉션 개최 (2018-10-31 15:49:38)
지방자치박람회 성공 개최 (2018-10-31 15:45:2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