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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28일 15시38분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입구에 홍보부스 설치해 구청과 합동홍보 활동

 

 

포항시가 납세자(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한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 예산법무과는 27일 남구청 세무과 입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세무과를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민원접수 및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행사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시기와 때를 맞추어 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남구청과 함께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과 관련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270-2641)으로 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지방세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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