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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15시48분 ]

양산시, 환급금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3천만원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국세환급 등으로 발생한 환급 지방세 13천만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양산시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환급금 건수의 92%에 달하는 5100여 건이 5만원미만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193)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고 본인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1주일이내 입금된다.

 

최정순 세무과장은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세금인데 주인을 찾아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꼭 한번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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