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가‧식용란수집판매업자, 사육환경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울산시는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8월 23일부터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장식 산란계 농장의 밀식사육방식에서 벗어난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또는 등록)시 부여된 5자리이며, 사육환경은 방사는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란일 표기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에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1차)경고,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이며, 위‧변조시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 표시는 동물복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동물복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계란의 사육환경 표시만으로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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