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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16일 22시58분 ]

 

경북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지원... 600억원

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운전자금) 100억원 투입

 

 

 

경상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조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500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예정자 창업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창업 예정 기업에게 5년 이내 최대 30백만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창업 소요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 5년 이내 최대 50백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백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1년간 보증 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특례보증 및 육성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관할 영업점(10, 市지역)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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