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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23일 22시47분 ]

양산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 추진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지난 17일 동두천시에서 일어난 어린이 통원차량 방치 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 전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 검토중 이다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고 언론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법 또는 제도시행 이전에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어린이 통원버스 운행 매뉴얼에 따르면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차량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고 전적으로 인솔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어린이집 통원차량 전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나 인솔자는 차량 맨 뒷좌석에 위치한 버튼(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 뒷좌석까지 반드시 이동해야 하므로 뒷좌석 유아의 상태 및 존재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차량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된 차량의 운전자 또는 인솔자가 맨 뒷좌석의 버튼(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차량 시동이 아예 꺼지지 않거나, 외부에 부착된 경광등과 경보음(싸이렌소리)이 작동하게 되므로 차량의 운전자 또는 인솔자는 차량 맨 뒷좌석에 부착된 버튼(스위치)을 반드시 누르도록 되어 있어 차량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아의 안전확보가 가능해 진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양산시의회와 협의하여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4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원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전체 통원차량(480)에 설치되기 전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차량방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자녀들을 매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시정의 의무이므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위해 반드시 제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될수 있도록 시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부의 제도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시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것이며,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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