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점검나서
7월부터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점검
대구시는 1회용품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7월부터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제품별 과대포장 줄이기 홍보와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후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구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폐기물 자체 발생억제를 위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 및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 합성수지 봉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 또는 제품별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구 지역 내 2017년 한 해 동안 1회용품 및 과대포장과 관련하여 총 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하는 비알콜 음료점 업체수는 2016년 기준 전국 68,345개소이며,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서울(16,137개소), 부산(4,185개소) 다음으로 많은 3,395개소에 달한다.
이렇게 커피전문점 등의 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1회용컵 사용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정류장이나 번화가 등에 무단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에서 하루 평균 500톤* 정도 배출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시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부식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 기준, 환경부)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 “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들도 편리함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이 우리 생활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습관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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