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방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 27일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과 시민 당부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오는 6월 27일(수)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정된 내용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2017년 양보위반차량 6건을 적발하여 4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보상규정이 신설되나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은 제외되어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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